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실무형' 개편…2급 필기·면접 폐지

권지원 기자 2023. 12.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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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해 자격 등급을 간소화하고 2급 필기와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등 시험 방식을 개편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자격개편은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 양성과 활동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수교육 내실화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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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급으로 간소화…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19일 청소년 자격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여가부) 2023.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해 자격 등급을 간소화하고 2급 필기와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등 시험 방식을 개편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하고 있다. 자격시험이 도입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6만900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자격제도 개편 후 장기간 사회 환경 변화, 현장의 제도 개편 요구 등을 반영했으며, 청소년지도사의 현장 전문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다.

우선 1·2·3급으로 운영되던 자격등급을 1·2급으로 간소화한다.

2급은 필기·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 총 9과목을 이수한 후 자격연수까지 완료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2급의 경우 자격취득자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130시간을 신설한다. 또한 검정과목당 최소 이수학점인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을 도입한다.

1급의 경우 응시 자격과 검정과목에는 변화가 없으며 필기시험을 객관식으로만 운영한다.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은 개정 후에도 유효하다. 이번 개정안은 수험생 및 대학 등 관계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자격개편은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 양성과 활동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수교육 내실화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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