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2만 7천 부 불법 공유”…국내 최대 사이트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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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국내 최대 웹 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에서 웹 소설 약 2만 7천 부를 불법 공유한 '쉼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영자가 유사 웹 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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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국내 최대 웹 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에서 웹 소설 약 2만 7천 부를 불법 공유한 ‘쉼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는 소설 리뷰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가입자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 소설을 내려받는 링크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운영자가 유사 웹 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올 한 해에만 이 사이트 방문객은 약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접속자 수와 웹 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할 때 불법 공유 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5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운영자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 4천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수사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공조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서버에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고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또한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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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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