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지드래곤, 마약 누명 완전 해방…무혐의 불송치 ‘종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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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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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우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경찰 자진 출석 조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소환해 소변 등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체모에 대한 국과수 정밀검사를 진행했지만 지드래곤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으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A씨 역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드래곤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 ‘사필귀정’을 올리며 결백을 주장했던 지드래곤. 최근 콘텐츠기업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전속계약설이 제기된 만큼 활발한 활동 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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