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징계취소' 2심서 뒤집히자…추미애 "재판쇼 수고하셨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취소 소송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승소로 뒤집힌 것을 두고 "참 재판쇼도 잘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겐 쇼 안 통하는 것 실감해야"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취소 소송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승소로 뒤집힌 것을 두고 "참 재판쇼도 잘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본안 판단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다. 이후 이뤄진 항소심 과정에서는 법무부 측이 대리인을 교체하거나 변론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등 '봐주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날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 정족수, 당사자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