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논의 서둘러달라”
이동준 2023. 12.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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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경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당부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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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의서 처리되도록"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경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경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당부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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