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부부 보유기간 합산… `최대 3점` 가산

이미연 2023. 12. 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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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청약통장의 배우자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등 주택청약저축 혜택이 강화된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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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월부터 순차 시행"
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 넓혀
사진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청약통장의 배우자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등 주택청약저축 혜택이 강화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 4일)'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인상된 바 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내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후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하면 되고,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이 유효하게 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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