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측, 탈퇴한 전 멤버 3인 등에 130억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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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 멤버 3인(아란, 시오, 새나) 등을 대상으로 1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어트랙트 측은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과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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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 멤버 3인(아란, 시오, 새나) 등을 대상으로 1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어트랙트 측은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과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전 멤버 3인에 대해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전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어트랙트 측은 "당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소송 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선 130억원부터 배상하라는 의미로 명시적 일부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 회복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 제공과 멤버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멤버 4인 중 키나만 지난 10월 어트랙트로 복귀해 피프티 피프티 활동을 재개했다. 어트랙트는 나머지 3인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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