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주문진항서 밍크고래 혼획…8000만원에 위판

이연제 2023. 12. 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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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문진항에서 길이 529㎝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800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약 2.6km 해상에서 길이 약 529㎝, 무게 1225㎏의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19일 밝혔다.

혼획된 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 고래로 밝혔졌으며,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이날 800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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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지난 18일 오후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약 2.6km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길이 529㎝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800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약 2.6km 해상에서 길이 약 529㎝, 무게 1225㎏의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려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해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혼획된 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 고래로 밝혔졌으며,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이날 800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고래류 등 해양보호생물을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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