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에 검찰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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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는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을 확보한 반면,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법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중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한 뒤 재판에 넘겨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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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원들 줄소환 이어질 듯
宋 정치적 위기속 정식재판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는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을 확보한 반면,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법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오후 11시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대규모의 금권선거이자, 공익법인을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정치자금 창고로 활용한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약 250쪽의 프레젠테이션(PPT)과 A4용지 500여 쪽의 의견서를 동원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의원용 돈봉투가 살포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중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한 뒤 재판에 넘겨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1차에 한해 다시 최대 10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속영장 발부로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관련자들도 한층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송 전 대표가 그간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잠정적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며, 공식적으로 지출되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돈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혐의의 소명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심증이고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역시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 송 전 대표는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다시 증거와 법리를 둘러싸고 검찰과 치열한 법정 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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