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누명 벗었다… 결국 무혐의로 사건 종결
박상후 기자 2023. 12. 19. 11:13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90일에 걸쳐 검토한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인 여성 A 씨(29)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한 뒤 수사를 시작했다. 전과 6범인 A 씨의 말만 듣고 무리해서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으나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는 게 원칙이며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소변·모발·손발톱)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경찰이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 6인을 조사한 뒤에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필귀정'을 맞게 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90일에 걸쳐 검토한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인 여성 A 씨(29)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한 뒤 수사를 시작했다. 전과 6범인 A 씨의 말만 듣고 무리해서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으나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는 게 원칙이며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소변·모발·손발톱)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경찰이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 6인을 조사한 뒤에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필귀정'을 맞게 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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