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더 준다

유영규 기자 2023. 12.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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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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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줍니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입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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