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 움직임에 보수교육감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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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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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발전시켜야…시대착오·차별적 폐지 움직임 중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보 성향의 서울·인천·광주·울산·세종·충남·경남교육감과 보수 성향의 제주교육감을 대표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 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해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교육감들은 서울시의회의 인권조례 논란이 국가 미래와 교육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전국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와 국가인권위원장도 조례 폐지에 우려를 표했다"며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18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례안 폐지에는 당분간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발의 대신 의안 발의안으로 바꿔 22일 본회의에서 긴급 상정, 표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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