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8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멈춰야" 공동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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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8명이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엔(UN)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두고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다른 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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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제주, 중도 성향 광주도 서명 동참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 8명이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학칙)에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 온 학생 인권 신장의 가치가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유엔(UN)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두고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다른 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점도 전했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서명한 교육감은 전국 총 17명 중 8명으로 서울(조희연)·인천(도성훈)·울산(천창수)·세종(최교진)·충남(김지철)·경남(박종훈) 등 진보 성향이 6명으로 다수였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왔던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보수 성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중도진보 성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폐지 반대 서명에 동참해 눈길을 끈다.
전남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반면 제주와 광주는 마련이 돼 있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의회 40석 중 37석을 점유하고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에서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 외에 학생인권조례는 경기(2010년)를 시작으로 서울·충남·인천까지 총 7개 시도에 마련돼 있었지만 지난 15일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폐지됐다.
충남은 서울과 유사하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충남도의회가 보수단체들의 주민발의 청구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진보 교육시민단체들이 이에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자,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당론으로 폐지안을 직접 발의해 폐지에 이른 상황이다.
서울 역시 260여개의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첵위원회' 주도로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전날인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교육위원회를 열고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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