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시 점검 나서자 레미콘·골재 품질 ‘무더기 불합격’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12. 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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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골재 품질 불시 검사에서 레미콘 제조사의 42%, 골재채취업체 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한 해 골재채취업체 28개사와 레미콘 제조사 50개사를 대상으로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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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사 21개사, 골재채취업체 7개사 부적합 판정
정부, 이동 경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제 추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시멘트 공장에 주차된 레미콘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골재 품질 불시 검사에서 레미콘 제조사의 42%, 골재채취업체 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한 해 골재채취업체 28개사와 레미콘 제조사 50개사를 대상으로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기 검사는 검사 1주일 전 미리 공지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시 검사는 불시에 이뤄져 적발률이 비교적 높다. 

골재채취업체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 등 7개사(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한 뒤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사(42%)에서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KS인증 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수시검사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골재 품질 검사 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시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 또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는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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