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고검장·총경 구속영장…'백현동 수사무마 뒷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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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9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전 고검장과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출신 곽정기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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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9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전 고검장과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출신 곽정기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구속 기소)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그를 변호하면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다.
곽 전 총경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임료 명목으로 8억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수사무마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정 대표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당한 수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총경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임 전 고검장이 받은 1억원을 수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총경에 대해서는 그가 수임료라고 주장하는 8억원 중 실제 수임료는 7억원이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뒤 정 대표를 소개한 브로커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곽 전 총경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다음 날 임 전 고검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 대표에게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소개한 부동산 이모씨는 이미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정 대표에게 '백현동 사건은 일개 부장검사 선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속여 로비자금 총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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