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지역의사제 날치기 통과…짜고치는 범죄”

김기덕 2023. 12.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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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복지위에서 법안심사 과도정 없이 지역의사제 제정안을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짜고 치는 범죄처럼 용의주도하고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는 민주주의와 복지 국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의대를 졸업한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 남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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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복지위 간사, 與원내대책회의 발언
전날 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
“의대 정원 증원이 선행돼야…분란만 초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복지위에서 법안심사 과도정 없이 지역의사제 제정안을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짜고 치는 범죄처럼 용의주도하고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는 민주주의와 복지 국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의대를 졸업한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 남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야당 주도로 강해된 해당 법률 통과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 법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면허를 발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복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된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의료의 질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단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다”며 “지역의사제의 도입을 위해선 무엇보다 의사 증원문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의대생을 얼마나 어떻게 증원할지 확정한 후 방안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는 자칫 분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에 대한 유감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현재 이 법안은 사실 내용도 없는 빈껍데기”라며 “충분한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현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다수당의 힘에 마약처럼 중독돼 습관적으로 밀어붙이는 횡포를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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