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혹 지드래곤 ‘불송치’... 이선균 마약 공급 혐의 의사는 ‘영장 재신청’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한 K팝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한 권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 내용은 검찰에 송부돼 90일간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종결 처리된다.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권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25일 권씨를 입건했다.
권씨는 11월 6일 경찰에 출석해 소변 등을 활용해 간이 시약검사를 받았고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진행된 체모와 손·발톱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권씨의 마약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서울 강남 회원제 유흥업소 관계자 등 주변 인물 6명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지만, 그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권씨는 입건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지속해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측에 조만간 불송치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 A(42)씨의 구속영창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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