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에 산업은행·우주항공청·주택법 등 민생법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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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 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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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 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관계 부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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