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서둘러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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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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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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