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누명 벗었다…경찰, 무혐의로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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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을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의 경우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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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구민지기자]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을 입건해 수사했다. 지드래곤은 간이시약, 체모·손발톱 정밀감정을 받았다. 결과는 모두 음성.
심지어 A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갈피를 잃었다. 지드래곤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참고인 조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90일에 걸쳐 검토한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남 성형외과 의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신청했다. B씨는 유흥업소 실장 A씨를 통해 배우 이선균(48)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미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의 경우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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