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우대·지원 폐지

최호 2023. 12.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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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제공해 온 전력계통 접속 우대 및 비용 지원을 폐지한다.

산업부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9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한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는 1㎿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접속을 우대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도입돼 한국전력이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부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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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제공해 온 전력계통 접속 우대 및 비용 지원을 폐지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편법 분할을 막기 위해 동일사업자 판단 기준도 가족으로 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산업부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9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한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는 1㎿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접속을 우대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도입돼 한국전력이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번 결정은 제도가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 설비가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한전이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함에 따라 비효율적 계통투자와 비용증가가 발생됐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TF는 감사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도 개편한다.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기 위해 단일 사업 쪼개기가 성행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국형 FIT 사업 참여시 농업인 자격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도 조속히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계통 지원제도가 초기 의도와 달리 난개발 등을 초래해 접속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계통이 원활하고 비용 효율적인 지역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신호”라고 설명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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