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문턱 낮춘다…‘모든 질환’ 의료비 합산해 지원

김향미 기자 2023.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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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도와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보다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정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0%를 넘을 때 재산이 7억원 이하이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사례부터 적용한다.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도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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