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가점으로 인정
동점자 나오면 통장 가입기간 따져 최종 당첨자 결정
내년 3월부터 청약 신청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확보할 수 있다. 조만간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부 모두 통장을 오래 보유할수록 청약에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로 나왔다. 정부는 지난 8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된다. 가입기간이 신청자 본인 5년과 배우자 4년일 경우, 본인 7점에 배우자 몫 3점(2년)이 추가돼 총 10점을 부여받는다. 배우자 몫으로 인정받는 가점은 최대 3점이다.
내년 3월부터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 합산 신청 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한 뒤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청약에 당첨되면 사업주체에게 배우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때 최종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내년 3월25일부터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우선으로 결정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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