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건희 특검법, 수사 폭 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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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 굉장히 수사 폭이 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 대상과 관련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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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 굉장히 수사 폭이 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 대상과 관련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이 (주가조작 관여 의혹 관련) 도이치모터스로 한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있다”고 답했다.
또 ‘그 문구 그대로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 문구를 손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 입장이나 해석을 들어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정의당이 제출한 안을 민주당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들어보고서) 그 이후 뭔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은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한 우선적 판단 권한은 정의당에 있다”고 했다.
또 ‘경우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에 (특검법안) 약간 수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특검법안을) 무조건 처리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저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돼 있다”며 “상정되면 특별한 정족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정족수면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의결시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재의 표결은 무기명이기에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은 2조에서 수사 대상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세부적으로 1~3호를 두고 있다. 1호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2호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3호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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