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18층 아파트 옥상서 아찔한 애정행각…'간 큰 커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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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녀가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측은 사고를 우려해 비상 대피 외에는 옥상 출입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첨부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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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녀가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측은 사고를 우려해 비상 대피 외에는 옥상 출입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첨부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안내문은 지난주에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내에 부착된 것으로, 사건은 12월 초에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젊은 남녀가 옥상 비스듬한 경사면에 걸터앉아 몸을 포개고 있으며, 자칫 미끄러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이어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달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주시기 바란다"며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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