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김건희 특검법, 주가 조작 외에 수사 폭 굉장히 넓을 수도”

2023. 12. 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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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예산안, 이견 있지만 맞춰가는 상황.. 새만금 등 몇몇 예산 이견
-정부 여당, 본인 입장만 강조하면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 처리
-이태원참사특별법, 20일 처리하고 싶지만 국민의힘 워낙 완강.. 굉장히 답답
-중대재해법 유예? 동의 아니야.. 조건 달성하면 검토하겠다는 것
-고용노동부, 준비나 계획 전혀 없어.. 지금 상황이면 유예없이 적용
-김건희 특검법, 해석 따라 수사 대상 달라져.. 발의한 정의당 입장부터 들을 것
-尹 거부권 후 재의결? 무기명이니 與 이탈표 있을 수도
-선거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는 것 아냐.. 계속 의총하며 의견 모아가는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바로 내일, 20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이미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예산안을 합의처리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요. 정말 처리할 수 있는 건지부터 임시국회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처리 방향 알고 싶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죠. 박주민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 진행자 > 일단 내일 본회에서 예산안은 처리가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사실 의장님,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가 약속한 바에 따르면 20일까지 예산안은 처리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도 늦게까지 예결위 간사들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진행자 >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그래요?

◎ 박주민 > 사실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맞춰가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 진행자 > 그러니까 약속대로라면 시한은 하루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 박주민 > 네, 물론 물리적으로 합의가 다 돼도 시트 작업이라고 하는

◎ 진행자 > 맞아요. 그게 있다면서요.

◎ 박주민 > 수치를 정렬하고 정비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있어서 20일 날 딱 된다라기보다는 합의가 다 될 경우에 20일 날 일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21일이나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 진행자 > 시트 작업이 그 엑셀로

◎ 박주민 > 엑셀로 수치를 다 맞추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 보면 어제 정부가 지역사랑화폐 예산 증액 일부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보도도 좀 있던데요. 맞습니까?

◎ 박주민 > 저희들이 요구했던 큰 예산이 R&D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랑화폐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새만금 관련된 부분, 청년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새만금 예산이라든지 몇몇 예산에 있어서는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내일 처리 안 되고 그 다음 본회의가 28일이잖아요. 28일로 미뤄질 가능성은. 솔직히.

◎ 박주민 > 저희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20일이 시한이다. 20일 날 만약에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이 본인들의 입장만 계속 강요 또는 강조하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당이 마련한 증감안이나 또는 감액안 이런 것들을 표결처리하겠다라는.

◎ 진행자 > 민주당 수정안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하고 28일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쌍특검, 그다음에 3대 국정조사, 그 다음에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3대 국정조사라고 하는 거는 국회법에 따라서 저희 당이 해야 될 모든 절차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일 날 처리된다, 이건 사실 맞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예,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게 본회의에 보고되면

◎ 진행자 > 그냥 보고만 하면 끝납니까?

◎ 박주민 > 그 다음에 사실은 의장님이 진행만 시켜주면 됩니다. 보고된 대로 진행하라.

◎ 진행자 > 표결하고 말고 할,

◎ 박주민 >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의장님에게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8일 날 이게 처리된다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20일 날 처리를 하자.

◎ 진행자 > 저희가 지난주에 유족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유족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28일 날 쌍특검 처리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0일에 처리해주면 안 되겠냐 이 얘기를 하던데 좀 여지 있습니까?

◎ 박주민 >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양수 수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죠.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워낙 완강해요.

◎ 진행자 > 그래요? 절대 안 된답니까?

◎ 박주민 >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특별법이. 그래서 1월 하순이면 자동상정이 되면서 저희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 엄동설한에 이태원 가족 분들이 농성도 하시고 오체투지도 하시고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빨리 하자라고 저희들이 거듭 채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럼 28일도 여차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 박주민 > 이태원특별법의 경우에 지금 현재의 태도가 유지된다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의장님을 압박해서 의장님을 통해서든 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수석과의 대화든 여러모로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해달라고.

◎ 진행자 >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지금 태워진 상태잖아요.

◎ 박주민 >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정확히.

◎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29일 날 부의 간주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월 하순 정도면, 그러니까 60일이 지난 거라서 본회의가 잡히기만 하면 자동상정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전에 처리하려면 합의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 박주민 > 그 전에 하려면 의장님이 이걸 상정해주시든지 아니면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서 합의가 되든지.

◎ 진행자 > 국회의장은 근데 별로 대답이 없습니까?

◎ 박주민 > 국회의장님의 입장은 좀 더 여야 간에 대화를 해라라는 얘기시고요. 사실 원론적인 얘기는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처리될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지금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자가 돼가지고 별도의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했잖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 박주민 > 그 법안을 보면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상 중심.

◎ 박주민 > 보상 중심인데 그게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발의한 거지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그러니까 이제 가족 분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저희 민주당도 받을 수가 없는 안이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쌍특검 문제 여쭤보기 전에 또 현안에 대한 한두 가지 그거 먼저 여쭙고 쌍특검으로 넘어갈게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 있잖아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몇 가지 네 가지인가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계는 지금 이걸 조건을 걸어야 될 사안이냐 원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입장이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박주민 > 일단 원내대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이 달성되면 유예하겠다가 아니라 그 조건이 달성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조건이 달성되면 당연히 유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달성이 되면 유예 여부를 검토하는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그래서 단계들이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제가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 조건에 걸맞는 준비나 또는 계획 이런 것들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애초 일정대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 박주민 > 지금 상황이면 그렇죠.

◎ 진행자 > 그렇죠. 지금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 적용이 되는 거죠.

◎ 박주민 > 이미 원내대표도 조건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그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시한이 있다. 12월 말까지 좀 해라 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진행자 > 쌍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죠. 28일에 무조건 처리하는 거 맞습니까?

◎ 박주민 > 28일이면 사실 저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회법에 따라서 자동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무조건.

◎ 박주민 > 네, 상정되면 이거는 특별한 정족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정족수면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처리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쌍특검 전부 다 문제지만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법안 내용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검 추천권에도 문제가 있고 수사범위에도 문제가 있다 이 점을 계속 제기하던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견을 직접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 수사 대상 관련돼서 저도 사실은 통상적인 제가 보통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법안하고 다른 문구가 있긴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지금 이 특검법이 정의당에서 낸

◎ 박주민 > 정의당이 낸 거죠.

◎ 진행자 > 그게 골간인 거죠?

◎ 박주민 > 골간이 아니라 정의당이 낸 안을

◎ 진행자 > 그대로.

◎ 박주민 > 그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만들었던 대부분 하여튼 저희 당에서 만들었던 건 20대 이후에 특검법은 거의 다 대부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었던 안하고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게 있는데요.

◎ 박주민 > 수사 대상 관련돼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의당의 입장이라든지 정의당의 해석 이런 것들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수사의 폭이 넓을 수도 있다.

◎ 진행자 > 그러면 도이치모터스로 한정이 안 될 수도 있다.

◎ 박주민 >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수석님께서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 문구 그대로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문구를 손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 박주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희 당이 낸 안이 아니라 정의당과 합의하여 정의당이 낸 안을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 수사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뭔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특별법 대부분을 기초하셨던 의원으로서 그 전문성에 입각해서 보실 때 그 문구를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그 문구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법안에 대한 우선적 판단 권한은 정의당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의당의 해석, 그 다음에 정의당의 의지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 박주민 > 일단은 저희 생각은 정의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 저희 당하고 정의당이 대화를 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28일 본회의 처리 직전에 약간 수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부자가 또 추가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무슨 특검이냐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 박주민 > 실제로 다른 50억 클럽이 곽상도 의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물론이죠.

◎ 박주민 >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평가죠. 그 이후로 드는 것도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또는 검찰 출신 봐주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또 수사 받고 있다. 그런데 왜 특검 필요성이 있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실 본회의 통과가 관심사가 아니라 본회의가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의원님도 그렇게 전망하시죠. 거부권 행사할 걸로.

◎ 박주민 >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또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 박주민 > 재의결을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거부권이 재의요구가 있으면 재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재의결한다 이런 거 없죠? 규정이.

◎ 박주민 > 예, 없습니다.

◎ 진행자 > 언제쯤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너무 앞서가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 박주민 > 오히려 국민의힘이 바라는 시점이 있겠죠.

◎ 진행자 > 그렇겠죠.

◎ 박주민 > 선거나 공관위가 돌아가기 전에 재의요구를 해서 떨어버리고 싶겠죠.

◎ 진행자 > 혹시 재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 그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론 지형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그래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의식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워낙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도 부담을 느끼겠죠. 그리고 재의해서 표결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그럼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지금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어떤 일종의 다른 조치를 병행을 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여론을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만약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야당인 저희 당 쪽에 사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고 이미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일언반구 없습니까?

◎ 박주민 >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그냥 시나리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 때부터 해왔던 말이기 때문 뭔가 새롭다거나 또는 거부권에서 나올 수 있을 파장을 무마한다 그러기는 어렵겠죠.

◎ 진행자 > 역부족이다. 그걸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선거제개편 일단 당내 논의도 완료가 안 됐는데 지금 데드라인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 박주민 > 사실 이게 데드라인을 잡고 막 토론하고 또 의견을 모으기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총선 일정이 있으니까 데드라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 박주민 > 그래서 저희들은 속도를 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난주도 의총을 했고요. 이번 주도 의총을 하고 계속 의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강력하게 뭔가 정리하기가 어려운 당내 여론 분포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그냥 대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그런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절대 아닙니까?

◎ 박주민 >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팽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 방향을 지금 현재 결정을 하고 뭔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원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 진행자 > 의총 결과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주민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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