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 보호"…'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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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통합 창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구제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장소로서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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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통합 창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난 1월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발족하고 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해 '검정고무신'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침해 신고 사건을 심의·의결해왔다.
이번에 개소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구제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장소로서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이다.
앞으로는 권리침해 피해 상담·신고부터 피해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센터는 신고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할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 서면계약 체결 지원 등 예술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도 뒷받침한다.
예술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권리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운영과 함께 법률상담 공간도 제공한다.
유인촌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해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문체부도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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