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관련 수사 탄력받나?

YTN 2023. 12. 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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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사건들 다뤄볼 텐데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1심을 뒤집고 승소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얘기 앞서서 이 내용 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 1심이었고 이제 2심이 오늘 나온다고 알려드렸고 바로 지금 나왔습니다. 원고가 승소한 겁니다. 원고가 윤석열 대통령이 승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1심 판단이 뒤집힌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피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내려졌던 검찰총장으로서의 징계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교체가 돼서 지금 한동훈 장관인 것이죠.

[앵커]

이것 정리할게요. 헷갈려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소송 원고, 피고가 있는데 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피고는 원래 시작됐을 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현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김성훈]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개인, 자연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직위, 처분 권좌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처분권자가 임기가 끝나서 바뀌는 경우에도 여전히 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개인,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1심 판결에서는 징계 사유 세 가지 중에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대표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었지만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의혹, 이 두 가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을 해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1심이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속보여서 주문밖에는 안 나왔지만, 1심 판결이 일부 위법하다라고 해서 뒤집고, 결론적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고등법원의 판결로 보입니다.

[앵커]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흔한 일인 건가요?

[김성훈]

아닙니다.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지는 경우 자체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중에서도 행정소송 같은 경우 특히 낮은 경우들이 있는데 흔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봐야 어떤 취지인지 자세하게 또 나중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됐던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셨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혐의 사실이 굉장히 중대하고 또 상당히 소명됐다라고 봤고요.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증거인멸의 우려에 있어서도 지금 있는 물적, 인적 증거와 관련된 피의자의 행위 등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은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의 상당성과 구속의 필요성, 두 가지 모두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성이라는 게 앞에 있는 내용, 즉 소위 말해서 어떤 혐의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게 얼마나 자료로 소명되었는지 여부이고요.

두 번째로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도주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두 가지가 다 인정된다고 확인을 해서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이 소명된다, 사안이 중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안에 대해서도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증거만 봤을 때도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김성훈]

이 표현을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결국은 이 부분을 형사소송에서는 입증이라고 하고요.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입증을 말하고요. 그리고 소명이라는 건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서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만으로 혐의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법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여러 공여자들, 그리고 공여와 관련되어 있는 현직 의원과 보좌관이 이미 구속되고 기소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 전달 과정에 상당히 송영길 전 대표가 개입했을 여지가 개연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개연성과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만 지금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거인멸 쪽으로도 가볼텐데 증거인멸 과정에서 송 전 대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방어권 차원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통화 정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다고 보세요?

[김성훈]

법원에서는 개별적으로 통화 자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종합적으로는 물적, 인적 증거에 대한 피의자의 행위들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요.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행위. 그리고 핵심적인 단체로써 지목된 먹사연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대거 교체된 부분. 그리고 이 두 가지와 관련된 부분 말고도 마지막 방금 송 대표가 얘기했던 항변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소위 말하는 당시에 참고인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 차명폰 등을 통해서 참고인 등과 통화를 했다는 것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은 법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물적인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여러 당사자들의 진술, 증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을 했다, 단정은 아니고요. 증거인멸을 했다는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눴던 내용인데요. 송 전 대표가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사주하는 이상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앵커]

송 전 대표, 불법가고 또 변호사잖아요. 그런 법률을 잘 아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2일이었죠. 북콘서트에서 구속영장은 청구하면 충분히 기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신감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요.

[김성훈]

아마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관련된 의원이나 아니면 당시에 보좌관들이 구속되고 기소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있어서 개입되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혹은 재판부의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혐의사실이 소명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건 실제로 증거를 인멸한 것 자체보다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전화를 한 것만으로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정치적인 거물과 관련된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와 진행 과정이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점은 늘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목이 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자체보다는 전화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에서도 방어권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는 있는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라는 게 한마디로 원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불구속된 상태에서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라는 이례적인 걸 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방어권의 보장보다는 이 실체적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속을 할 만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방어권 자체를 부정한 거라기보다는 적어도 그 방어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방어권보다는 실체적 진실의 보호를 위해서 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전화 자체만으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송 전 대표가 항상 들었던 논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핸드폰 비번을 안 가르쳐준, 방어권을 빗대서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한데 보통 중심에 있는 용의자라든지 범죄자, 아니면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구속이 되게 되면 수사에 속도를 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예정된 대로 수수자로 의심되고 있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일까요?

[김성훈]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자면 돈봉투가 만들어지고 살포된 것이 맞는가가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관련해서 돈봉투를 제공한 입장, 그리고 돈봉투 관련해서 살포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과 기소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에 결심공판까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써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영장 청구가 된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된 기소도 한 20일 만에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는 이 자금을 받았다면 일단 무조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정치자금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수사도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자금 수수 혐의 말씀해 주셨는데 20명 정도가 가까운 현직 의원들이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형량이고 이게 결국에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수준인가요?

[김성훈]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이게 다른 법과 다릅니다. 다른 법률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굉장히 무겁게, 의원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300만 원 수수에 있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관련돼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원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20일 안에 송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기간 이후에 아무래도 기소를 할 것으로 봤는데 사실 열흘이 주어지는 거고 열흘은 추가할 수 있으니 구속기한이 20일인 거고 두 번 더 추가해서 6개월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성훈]

일단 수사 단계에서는 20일까지가 최장이고요. 기소를 하게 된다면 공판 과정까지 해서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일 이내에 기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기소도 안 할 것인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 오히려 영장 청구권 남용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 결론에 대한 기소는 곧 이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선거를 앞두고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송 전 대표, 불구속을 자신했지만 구속이 됐고, 앞서 구속된 측근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재판 진행 중인 상황도 있어요. 이거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김성훈]

일부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결심공판과 구형까지 이뤄졌고요. 곧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의 내용, 판결의 선고의 내용이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점에 대한 기소와 향후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적어도 돈봉투가 만들어졌고 일부 의원들한테 전달되었다는 정도까지는 일정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거기서 그걸 어느 정도의 지시를 받아서, 혹은 얼마나 조직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들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올 거고요. 선고 결과에서 해당되는 돈봉투 제공 사실, 그리고 돈봉투 제공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선거에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확정적인 법원의 인정이 되게 된다면 향후에 송 전 대표에 대한 기소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윤관석 의원이 앞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수수한 금품이 크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건 윤관석 의원 측 자체에서 주장이 돈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검찰은 6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해요. 이게 그렇게 차이가 중요한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뇌물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금액의 다소에 따라서 양형기준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다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한 2000만 원 외에 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입증이 없다는 식으로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수사와 관련해서 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임정혁,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이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까지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두 명, 전해 드린 임정혁,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현동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훈 변호사님 준비가 안 되셨겠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결과는 대장동, 백현동 여러 가지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변호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죠?

[김성훈]

지금 해당되는 변호사들이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기된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과 지금 말하는 수사 무마 의혹이 직접 관련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이건 백현동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관련된 비리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개발의 과정에서는 보통 인허가 등에 있어서 관청 쪽 로비라든가 로비 과정에서의 특혜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두 번째로 이것은 대장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 수사를 또 무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로비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내용 상으로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당사자들이나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 혐의점으로 영장에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이 아직 자세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은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검찰은 본 거군요?

[김성훈]

네, 결론적으로는 영장 청구가 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변호인으로서 변호 과정을 넘어서서 수사에 있어서 일정한 권한과 책임과 의사결정이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뇌물이나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사 과정 자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라는 혐의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 줄짜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받은 정보가 한 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급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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