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혐의 벗었다...경찰, 이선균 관련 수사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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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지드래곤(권지용, 35)이 혐의를 벗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18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균과 관련한 수사에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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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지드래곤(권지용, 35)이 혐의를 벗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18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드래곤을 입건해 수사했으나 지드래곤이 간이시약 검사와 체모·손발톱 정밀감정에서 모두 음성을 받고 추가 진술도 얻지 못하자 수사에 갈피를 잃었다.
반면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균과 관련한 수사에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청구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B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고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방침을 정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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