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본인 부담 최고 건보료는…월 424만 원

남주현 기자 2023. 12.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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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달이 1억 2천만 원가량 이상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860원 인상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848만여 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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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달이 1억 2천만 원가량 이상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860원 인상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848만여 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에 해당해 상한선을 두고 있고,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는데,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액수는 올해 월 391만 1천280원에서 내년 월 424만 710원으로 오릅니다.

월 32만 9,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 3,160원을 더 내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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