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2만7천부 불법 공유"…국내 최대 사이트 운영자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천부를 불법 공유한 '쉼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둔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천부를 불법 공유한 '쉼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운영자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4천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올 한해 이 사이트 방문객은 약 2천170만 명(시밀러웹 기준)에 달했다.
이번 수사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공조로 이뤄졌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서버에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고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 사이트는 소설 리뷰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가입자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는 링크 주소를 제공했다.
또한 운영자가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웹소설 업계는 해당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업계 피해액을 접속자 수와 웹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할 때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또한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급격히 성장하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mim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