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2만7천부 불법 공유"…국내 최대 사이트 운영자 검거

이은정 2023. 12.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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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천부를 불법 공유한 '쉼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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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미국과 공조 수사
운영자 검거된 사이트 범행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둔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천부를 불법 공유한 '쉼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운영자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4천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올 한해 이 사이트 방문객은 약 2천170만 명(시밀러웹 기준)에 달했다.

불법공유 사이트 압수수색 현장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수사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공조로 이뤄졌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서버에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고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 사이트는 소설 리뷰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가입자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는 링크 주소를 제공했다.

또한 운영자가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웹소설 업계는 해당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업계 피해액을 접속자 수와 웹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할 때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또한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급격히 성장하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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