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반대”

김지환 기자 2023. 12. 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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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정의당 이은주 의원·생명안전행동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도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적 여론은 달랐다.

민주노총·정의당 이은주 의원·생명안전행동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 전문업체 ‘서든 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71.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위기를 고려해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27.4%, ‘모름·무응답’은 1.2%였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중소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지원’이 36.0%로 가장 높았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27.4%)’, ‘중소 사업장 법 준수에 대한 정부감독 강화(17.9%)’, ‘중소 사업장 안전담당 인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16.7%)’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9.5%는 한국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17.8%)는 응답보다 4.5배 많았다. 사업주들이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노력함(59.9%)’이라는 응답이 ‘노력 안함(37.9%)’보다 많았다.

응답자 79.4%는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1.3%”라며 “이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논의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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