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해야”..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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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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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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