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관악구, 부동산중개사무소 또 특별점검

정준영 2023. 12. 19.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를 막고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내년 3월 22일까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박준희 구청장은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를 막고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내년 3월 22일까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 2차에 걸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점검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선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곳 등 모두 56개 부동산중개사무소다.

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 소속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미신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 공인중개사법 위법 사항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