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 · 곽정기 구속영장

박원경 기자 2023. 12. 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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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 모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3천여만 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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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오늘(19일)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 원을 받은 것과 별개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 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 모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3천여만 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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