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 협박 · 스토킹하며 합의금도 챙긴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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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를 협박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고 돈까지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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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를 협박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고 돈까지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3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 B 씨가 성매매했다고 생각하면서 헤어지자고 한 뒤 앞으로 만날 연인에게 B 씨가 성매매한다고 알리겠다거나 관련 글을 온라인에 올릴 것처럼 8차례에 걸쳐 B 씨를 협박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3월 13일부터 닷새간 98차례에 걸쳐 B 씨에게 '나를 다시 만나는 것보다 지옥 같은 인생을 선택할 거였네'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비슷한 시기에 B 씨의 회사 온라인 게시판에 'B 씨가 성매매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시키지 않으면 외부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합의를 이행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죄 및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더는 연락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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