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혐의 불송치 결정 "혐의점 없음" 종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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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했던 빅뱅 지드래곤(35, 권지용)에 대해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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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했던 빅뱅 지드래곤(35, 권지용)에 대해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드래곤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우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경찰 자진 출석 조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소환해 소변 등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체모에 대한 국과수 정밀검사를 진행했지만 지드래곤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으며 관련 수사 결과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마약 사건 관련자인 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의 경우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라며 "또 다른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영장 재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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