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은 모두를 환영”…‘동성 커플 축복’ 공식 허용한 교황청[플랫]

플랫팀 기자 2023. 12. 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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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동성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허용했다.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면서도 축복의 대상을 동성 커플까지 확장한 것으로, 역사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2년 12월 25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우르비 에트 오르비’ 축복 미사 중 발코니에 나타나 군중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8일(현지시간)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2021년 ‘동성 결합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없다’는 가톨릭의 기존 방침을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신앙교리성은 측은 이번 선언에 대해 “(동성) 축복이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며 “사제는 축복을 받아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모든 상황에 처한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된다”고 밝혔다. 선언문을 발표한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신앙교리성 장관(추기경)은 “축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은 진정한 발전이자, 축복의 목회적 의미에 대한 혁신적인 기여”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언문은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집전해선 안되며, 결혼에 대한 축복이 되선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의 형식이 혼인성사에서 이뤄지는 정식 축복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교리성 측은 이와 관련해 “(이성간) 혼인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예배의식을 허용하지 않기에,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 9월 20일 독일 쾰른 대성당 앞에서 수백 명의 신자들이 축복식에 참여해 있다. AP 연합뉴스

성소수자 공동체를 돌보는 미국의 예수회 사제 제임스 마틴 신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선언은) 가톨릭교회의 사목활동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사랑하는 관계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길 바라는 많은 동성커플 신자들의 깊은 소망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이번 선언에 대해 ‘이단의 한 형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트르담대의 신학자 울리히 레너는 “바티칸의 이번 성명은 수십년 만에 가장 불행한 공개 발표”라며 “일부 주교들은 교회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일을 하기 위한 구실로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이는 분열로의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기존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10월에는 사제들이 경우에 따라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곧 공식 승인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지난달엔 성전환자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교황청의 교리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 박용하 기자 yong14h@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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