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구걸집단' 막말한 시의원…日지사 "차별 발언 용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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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구걸 집단'이라 칭하고 일본 성 착취 피해자(위안부)들을 '매춘부'라고 표현한 일본 시의원에 대해 일본 지사도 공개 비판했다.
기시우에 의원은 앞서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을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말하고 일본에 의해 성 착취를 당한 피해자(위안부)들을 "매춘부"라고 표현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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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구걸 집단'이라 칭하고 일본 성 착취 피해자(위안부)들을 '매춘부'라고 표현한 일본 시의원에 대해 일본 지사도 공개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지난 18일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이케다 도요히토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가가와현 간온지시 시의원인 기시우에 마사노리의 차별 발언에 대해 "사람 존엄을 해치고 차별의식을 일으킬 수 있어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19일 보도했다.
이케다 지사는 "연수나 강좌 등을 통해 이해를 넓히는 활동을 해나가고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우에 의원은 앞서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을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말하고 일본에 의해 성 착취를 당한 피해자(위안부)들을 "매춘부"라고 표현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시노하라 가즈요 당시 시의장은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에 해당한다"며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시우에 의원은 사직 결의안 가결 하루 전에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시의회는 기시우에 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 권고를 결의했다.
이후 기시우에 의원은 자신의 글과 관련해 "좋지 않았지만 개인의 주의 주장은 자유"라고 했고, 시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직 권고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간온지시는 2017년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본에서 최초로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조례는 공원 내에서만 적용되며 위반 시 5만엔(약 4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기시우에 의원은 평소에도 한국에 대한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발언뿐 아니라 자국 소수민족 아이누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외국인 참정권 부여를 반대하는 게시물 등을 공유해 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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