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웅이 측, 전 연인 데이트 폭력 인정..."강간 상해 등 무고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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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무고를 당했다며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튜버 웅이 측 변호사는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에 대해서 전 여자친구 A씨의 무고행위라고 판단하고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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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무고를 당했다며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버 웅이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다. 하지만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같은 날 유튜버 웅이 측 법률 대리인 어텐션 법률사무소의 이용익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웅 씨의 무단침입 및 폭행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라면서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이병웅 씨는 이번 사건이 온전히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뼈저리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튜버 웅이 측 변호사는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에 대해서 전 여자친구 A씨의 무고행위라고 판단하고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튜버 웅이 측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었으나, A씨가 다른 남성에게 소위 스폰이라고 추정되는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며 그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또 A씨가 합의금 2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 웅이 측은 "1년 가까이 수입이 끊기고 심신이 피폐해져 더 이상 유튜버로서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반성하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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