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아파트도?" 국토부 불시 골재 품질 검사…레미콘 제조사 42% '불합격'

안다솜 2023. 12. 19.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불시에 골재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레미콘 제조사의 42%, 골재채취업체는 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 한 해 골재채취업체 28개사와 레미콘 제조사 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골재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올해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골재재취업체 25% '불합격'…법 개정 통해 불시점검 확대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시에 골재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레미콘 제조사의 42%, 골재채취업체는 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올 한 해 골재채취업체 28개사와 레미콘 제조사 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골재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사(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한 뒤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사(42%)에서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KS인증 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골재 품질 검사 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골재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는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를 추진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