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최대 390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내년 시행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12. 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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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부모가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했어도 둘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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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이용 시 적용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기간별 최대 지급액 예시. 노동부 제공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을 한층 강화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 취지다.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은 '생후 12개월 내' 영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내'로 높이고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은 '첫 6개월'로 늘렸다.

월 상한액도 넷째 달 350만 원, 다섯째 달 4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각각 1950만 원씩,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 즉,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여섯 달 동안은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가 지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사례. 노동부 제공


개정된 시행령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다.

부모가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했어도 둘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

늦게 육아휴직을 시작한 쪽에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 기간이 먼저 육아휴직을 이용한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여부는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야 확인된다.

따라서 첫 번째 휴직자는 일단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휴직자에게 6+6 육아휴직급여와 일반 육아휴직급여 간 차액이 소급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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