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정직처분은 취소"

김소연 기자 2023. 12.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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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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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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