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부모 등에 13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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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 멤버 3명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모 대표와 백모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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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 멤버 3명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의 음악 프로듀싱을 맡았던 더기버스 안모 대표 및 멤버들의 부모 역시 가담자로 지목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어트랙트는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모 대표와 백모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총 130억원으로 산정했다. 어트랙트는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원에 이른다.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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