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부동산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 왜곡…주택법 개정안 서둘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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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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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에서의 논의는 멈춰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전망은 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실수요자가 되레 피해를 볼 수 있고, 부동산 투기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내년 총선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폐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1·3대책만 믿고 분양을 받았거나 실거주 대신 임대 계획을 세웠던 입주 예정자들로서는 큰 혼란을 겪어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인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도 앞서 지난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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