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한 설정···행정 처분 취소·철회 손실 보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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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에 부과되는 가산금 상한이 설정된다.
행정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이 마련되며 이의 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된다.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국민에게 통지할 때,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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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예정
과징금 체납에 부과되는 가산금 상한이 설정된다. 행정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이 마련되며 이의 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허가·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철회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손실 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손실보상의 대상·범위, 보상금 산정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해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개별법마다 체납가산금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법률에서는 체납가산금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해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국민에게 통지할 때,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도록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에 내실 있게 구현돼 국민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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