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3인+안성일에 총 130억원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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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 등이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100억대 소송을 당했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하여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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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 등이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100억대 소송을 당했다.
어트랙트(대표 전홍준) 측은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과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하여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설명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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