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단독 통과시킨 법안, 법사위에 상정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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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을 향해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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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유공자법 야 주도로 단독 통과되기도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을 향해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법안들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윤 권한대행이 상정 거부를 단호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의 요청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된 점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강화하는 취지의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지역의사제가 제대로 도입되려면 무엇보다 의사 정원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그간 한 번도 논의한 적 없다가 갑자기 끄집어내 충분한 토론 없이 그야말로 기습 날치기 처리했다"며 "목적은 분명하다. 의사들을 자극해 파업을 유도하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 중인 의정 협의체에 불을 지펴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14일에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최대 90일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전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까지 이어졌던 만큼 이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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