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약 당첨자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서둘러 처리돼야”

김동하 기자 2023. 12.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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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청약 당첨된 집에 당장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주려던 이들이 자금 조달 등에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예비입주자들은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를 믿고 청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상반기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 남용 시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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