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도 '온플법' 반대…"中 알리익스프레스만 키워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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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입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 이 규제를 반대해 주목된다.
특히 이미 공정거래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많은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온플법까지 추가되면 '이중 규제'로 국내 플랫폼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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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中 업체만 유리"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정부가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입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 이 규제를 반대해 주목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번 입법의 수혜자로 여겨질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규제를 반대하고 나서 눈길을 끄는 것이다.
암참은 "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 규제'로 한국과 미국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고, 중국 등 외국 사업자들만 유리해질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암참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정부에 온플법 제정 우려 의견서를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암참은 이 의견서에서 "온플법이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 과제와 정면 충돌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처음 입법 예고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킬러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폐기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택시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플법과 비슷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재추진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온플법은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온라인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끼워팔기, 자사우대,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같은 행위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이미 해외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경쟁 상태인 만큼 온플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국내 플랫폼 업체들의 사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이미 공정거래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많은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온플법까지 추가되면 '이중 규제'로 국내 플랫폼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수가 국내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며 "자칫 온플법이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은 약화시키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경쟁사들에게는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한국 기업들의 시장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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